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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2

문신사법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앞선 글을 참조 바란다. (링크) 이런 상황 속에서 문신사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사이면서 타투이스트이신 일반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1]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 : 헌법재판소, 의사협회 1) 헌법재판소 - “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는 물론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법조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 2022. 6. 29.
문신, 헤나의 실태 조사와 문신 관련 법안의 도입 현황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문신, 헤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술 경험 조사 - 2018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3명(31.0%)이 문신(헤나, 스티커 문신, 레터링 문신 등 포함)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실과의 괴리 *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지난 3월(2022.3.31) 비의료인(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30년 전(1992) 대법원이 눈썹과 손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로 문신은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