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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5

문신사법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앞선 글을 참조 바란다. (링크) 이런 상황 속에서 문신사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사이면서 타투이스트이신 일반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1]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 : 헌법재판소, 의사협회 1) 헌법재판소 - “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는 물론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법조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 2022. 6. 29.
문신, 헤나의 실태 조사와 문신 관련 법안의 도입 현황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문신, 헤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술 경험 조사 - 2018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3명(31.0%)이 문신(헤나, 스티커 문신, 레터링 문신 등 포함)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실과의 괴리 *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지난 3월(2022.3.31) 비의료인(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30년 전(1992) 대법원이 눈썹과 손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로 문신은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2022. 6. 29.
대한민국 두뇌유출 (인재유출) 지수 보고 느낀 인재관리수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 중 우리나라 두뇌 유출에 관한 자료를 보고 한사바리 적는다.. 주제는 대한민국 두뇌유출(인재유출)지수 보고 느낀 우리나라 인재관리 문제에 대한 개인적 생각.. 1. IMD의 두뇌유출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재가 많아 국가경제 피해가 심함을, 1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대부분 고국에서 활동해 경제에 도움이 됨을 뜻한다.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항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작년에는 4.68 올해는 3.98로 66개국 중 37위에서 41위로 떨어졌다. 2011년, 2012년에는 59개국 중에서 각각 44위(3.68)와 49위(3.40)정도로, 꽤나 오랫동안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수를 종합한 인재관리순위에서.. 2015. 11. 26.
한국 의사 해외진출 한국의사의 해외진출 [출처]http://m.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65 [내용]현재 진출이 가시화된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고려대의료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다.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파블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진료, 경영 등의 진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EMR을 현지 언어에 맞게 수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는 IT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증대하고 환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현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 디지털병원 해외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료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것..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