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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신사법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by 냐냐리냐 2022. 6. 29.

앞선 글을 참조 바란다. (링크)

이런 상황 속에서 문신사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사이면서 타투이스트이신 일반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1]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 : 헌법재판소, 의사협회

1) 헌법재판소

- “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염료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는 물론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법조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도 분명하게 해석된다"고 했다.

- 문신 시술 자격제도(문신사 제도)에 대한 반박
: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다. 보건위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를 수행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 "이런 제도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출처 : [청년의사]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처벌 이번에도 '합헌'



2) 의사 협회

: “문신은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 “... 문신 합법화 법안은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
-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일부 이익을 도모하는 문신 관련 법안 입법을 적극 저지하고자 …”






[2] 문신사법을 찬성하는 의견의 입장 :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인권위

1) 국회의원들
-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문신 시술은 안전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
- "오로지 안전성만 강조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자격 대신 안전한 문신시술을 위한 환경과 위생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청년의사]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처벌 이번에도 '합헌'



2) 인권위
: 문신 시술이 위험한 시술이 아니므로 비의료인이 시행해도 괜찮다는 뉘앙스의 의견을 피력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뉘앙스에서 문신사법 도입을 찬성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삼아 올린다.

“문신 시술의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지만,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의사만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신 시술은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의 일종으로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위험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시술 행위가 (비의료인에게)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 문신 장비, 부작용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된다”

“의사라 하더라도 문신 시술을 특별히 연마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신 시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만으로는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출처 : [청년의사] 인권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조속히 논의해야”




[3] 의사이자 타투이스트이신 일반의 ‘조명신’원장님 칼럼

출처 : 데일리메디

* 조명신 원장님의 특이 이력에 관한 인터뷰 : [월간중앙] 화제인물 -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원장
: 의사(일반의) - 공중보건의(탄광, 남극) - 일반의로서 드물게 성형수술(타투 제거 등) - 미국 타투학교 유학 - 50살에 문화인류학과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99.9%의 소비자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에게) 불법 시술을 받는데 의사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못된 법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가 받는다. 어차피 불법이니 걸리면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윤리가 없는 타투이스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량한 타투이스트들도 불법으로 취급되면 소비자들은 옥석을 가릴 수 없게 된다.“

Q) 타투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의 범위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타투이스트 합법화가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타투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의 범위를 넓혀(간호사, 간호조무사) 더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타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간호사 35만명과 간호조무사 85만명을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데, 이들 중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가 1년만 투자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면 합법적으로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타투이스트의 자격을 확대하다보면,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Q) 의료계가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감염관리 문제다.
“감염관리 문제는 타투이스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해결된다. 아무런 규제도 없고 관리 감독도 되지 않는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위험하니 비의료인의 타투를 합법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99.9%의 불법 시술을 방치하자는 뜻과 다름없다. 정작 의사들은 타투 시술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진료과가 있는데 굳이 경쟁력과 수익성이 낮은 타투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합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영역을 하나 둘 다른 분야에 뺏기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타투 시술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의사가 타투 시술을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나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저러다 말겠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협은 감염 우려를 들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반대하는데, 의료 행위 중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모든 의료 행위를 일절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출처 : [청년의사] 성형외과 전문의인 그가 '문신사 합법화' 찬성하는 이유




[4] 내 생각
개인적으로 위의 조명신 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사협회의 반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되는데, 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의사협회의 주축은 개원의들이고, 개원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건강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자기 밥그릇이다. 항상 본인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때마다 강력한 반발과 반대를 했었던 걸로 알고있다. 그것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실태와 맞지 않는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은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타투이스트로서, 의사로서 완전 합법적으로 시술하는 원장님께서 오히려 현 상황은 말이 안되며,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의 범위를 늘리고, 점차 비의료인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감염 예방과 피부 질환 예방, 그리고 추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타투이스트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문신소와 병원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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