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 헤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술 경험 조사
- 2018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3명(31.0%)이 문신(헤나, 스티커 문신, 레터링 문신 등 포함)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실과의 괴리
*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지난 3월(2022.3.31) 비의료인(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30년 전(1992) 대법원이 눈썹과 손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로 문신은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문신에 대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의료인 이외의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청년의사]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처벌 이번에도 '합헌'
참고 기사 : [아주경제] 비의료인 타투시술 금지, 또 합헌...7:2→5:4
* 문신 시술의 실태
다들 아시겠지만 의사가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는 정말 case report 해야될 정도로 드물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를 보면 타투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 나머지 경험자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전문샵(66.3%), 미용 시설(24.3%), 오피스텔(6.6%) 등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문신사(타투이스트)는 약 2만명인데 이들의 시술 건수는 한해 약 50만 건에 육박하며 반영구 눈썹 시술 등을 포함하면 65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의사에게서 문신을 시술받는 경우는 드물다. 문신을 시술해주는 의사도 많지 않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출처 : [e대한경제] ‘문신이 불법이라고?’
[2] ‘문신사법’ 입법 시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늘에 가려진 문신 시술의 세계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같은당 최종윤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문신사법이 발의돼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청년의사] 인권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 조속히 논의해야”
1) 문신사 법안 (박주민 의원 등 10인, 2020.10.28)
보건복지부가 ‘문신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만들겠으며 문신업을 양성화 하겠다는 취지
[주요 제안]
나. … “문신사”를 …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 정의함
다. 문신사가 되려면 …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
마. 문신사는 …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출처 : (국회, 정부)입법현황 - 문신사법안
2)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 의원 등, 2021)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보다는 좀 더 문신사의 권한을 확대한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문신업 및 문신업소 개설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즉,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문신은 문신사에게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다.
출처 : '비의료인 문신 허용' 넘어 '문신사에 독점권' 부여?
3)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엄태영 의원 등 12명, 2021.3)
최종윤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비슷하다. 반영구화장문신사(이하 문신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사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외국 입법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안전신체예술법(Safe Body Art Act),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타투산업법(Tattoo Industry Act 2013),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타투산업통제법(Tattooing Industry Control Act 2015)등이 있다. 추후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입법정책연구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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