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977&kind=2
2012년과 2013년, 대형 기업들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뢰받는 기업들에게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각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이슈를 다루었었다. 과제를 위해 기사를 읽던 도중에,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위탁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기사를 스크랩하기로 했다.
한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위탁업체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 혹은 제 3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나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기사에서 스크랩 한 원문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실제 문제되고 있는 쟁점과 시사점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외의 부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구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각종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위탁을 인정한 사례
①정보유출 사례에 있어서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소속된 용역업체와 정보가 유출된 회사와의 관계 ②유통업체, 보험회사의 경품 대행사 ③마케팅 콜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퍼미션 콜을 수행하는 콜센터
- 위탁을 부정한 사례 또는 그 부정의 논거
①계약상 용역 대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용역대금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②계약서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위탁하려는 개인정보처리 업무가 법령상 위탁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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