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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와법제도] 개인정보 ‘처리’와 ‘처리 업무 위탁’의 구별방법 (스크랩)

by 냐냐리냐 2015. 10. 1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977&kind=2

 

 

2012년과 2013, 대형 기업들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뢰받는 기업들에게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각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이슈를 다루었었다. 과제를 위해 기사를 읽던 도중에,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위탁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기사를 스크랩하기로 했다.

한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위탁업체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 혹은 제 3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나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기사에서 스크랩 한 원문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 실제 문제되고 있는 쟁점과 시사점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외의 부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구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각종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위탁을 인정한 사례

정보유출 사례에 있어서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소속된 용역업체와 정보가 유출된 회사와의 관계 유통업체, 보험회사의 경품 대행사 마케팅 콜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퍼미션 콜을 수행하는 콜센터

 

- 위탁을 부정한 사례 또는 그 부정의 논거

계약상 용역 대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용역대금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탁하려는 개인정보처리 업무가 법령상 위탁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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