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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와 법제도] '한국판 셜록 홈스'...약일까 독일까 (스크랩)

by 냐냐리냐 2015. 10. 11.

http://www.ytn.co.kr/_ln/0103_201509300804490261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95

 

 

영화 탐정이 개봉했다. 현직 형사로 나오는 성동일과 국내최대미제사건 파워블로거 권상우가 합작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얼핏 보면 영화에서 보이는 것들이 합법적이고 충분히 그럴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인은 물론 영화를 본 건 아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비롯해 탐정을 다룬 사설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가은 곳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한다. 신용정보법 40조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알아내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탐정은 없다. 민간조사원이 있을 뿐이다. 사설탐정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한국에서 법률문언으로 약속된 명칭, 민간조사원. 정확히 말하면 민간조사원도 앞으로 존재하게 될 신종직업군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심부름센터 직원만이 실존한다. 심부름센터는 겸손한 네이밍 답지않게 불법과 적법을 가벼이 오가는 음지의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민간조사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4.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참조)

한국형 사립탐정이 할 만한 일로서 돋보이는 것은 별로 없다. 불법행위자 소재파악과 피해사실 조사 정도가 전부이다. 이혼사건 증거수집도 빠질 수 없을 것이나 심부름센터가 보여주는 현란한 기법들은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위치추적 장비나 해킹프로그램 등은 제도적으로 금지될 것이 뻔하다. 심부름센터 운영업자들은 이런 국면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 후 자격증이 하나 생기는 것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 당장은 주저할 바 아니다. 법통과 후 한국의 사립탐정은 할 일 없는 공인(자격증)탐정할 일 많은 비공인(불법)탐정으로 나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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