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3723
2015년 하반기 들어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에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이전보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카드 결제 기기가 바뀌어서, 더 이상 긁는 것으로는 결제가 안되고 IC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결제가 됬기 때문이다. 조사해보니, 이는 새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라고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
2. 단말기 등록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신용카드거래와관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 후 3년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리베이트 쌍벌제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시넙자들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제6조 14(대형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1법 제 18조의 3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란 직년년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한다.
4. 결제 방법의 변경
2015년 7월 21일 이후 설치되는 단말기는 ic카드 삽입방식이 적용된 단말기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단말기에 비해 결제시간이 2~3배 더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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