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508041753164366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해 병이 낫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할 책임이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성형외과의사들이 연예인들을 수술해 놓고 그 정보를 sns에 올린다고 해보자. 개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갈지 짐작이 갈 것이다.
환자의 정보는 귀중히 다루어야하고 절대 다른 오용되거나 거래되면 안된다. 내 생각엔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귀중히 여기는 정도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병원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개인정보 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런 위탁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매매한다면 이는 국가차원에서 강한 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8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과 함께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 업체들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됐고,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미술감상]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본, 조선시대 고위계층의 풍류와 로맨스.. (0) | 2015.11.04 |
---|---|
교과서 국정화가 되던 안되던.. (0) | 2015.10.31 |
[정보와 법제도] 코트라 믿고 수출하겠나… 불량기업과 거래 주선 논란 (스크랩) (0) | 2015.10.11 |
[정보와 법제도] '한국판 셜록 홈스'...약일까 독일까 (스크랩) (0) | 2015.10.11 |
[정보와 법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크랩) (0) | 2015.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