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의 해외진출
현재 진출이 가시화된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고려대의료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파블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진료, 경영 등의 진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EMR을 현지 언어에 맞게 수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는 IT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증대하고 환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현재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 디지털병원 해외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료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터키 이스탄불, 터키 앙카라, 아부다비 등에도 끊임없이 확대 중이다.
고려대의료원이 삼성물산과 추진하는 몽골 IMC 병원 지원사업은 몽골 내 유력기업 3곳이 합작 투자한 민간 국제병원이다. 기존 몽골 병원과의 차별화를 지향하면서 몽골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이자 교육 중심의 병원을 설계했다. 고려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사 4명, 간호사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중증환자는 고대로 전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영상판독, 병리검사 등 2차 소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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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에 기대야 할 부분은 바로 현지 의사면허 인정 문제다. 의료장비, 의료기기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수출하는 단순한 문제에 있지만, 병원의 핵심 콘텐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수출로 경쟁력을 쌓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상호 의사면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아시아권에서는 병원 대 병원 간 MOU를 체결해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하거나 일정 기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국가 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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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병원 간 협약으로 1년 간 면허인정
싱가포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만 개방
기존 진출 국가에서 보면 아시아권, 중동권 등에서는 병원 간 협약으로 단기에 한해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는 의사면허를 개방하고 있다. 세계 최고 160개 의과대학 졸업생에 한해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3곳을 인정한다. 지정된 의대 졸업생들은 싱가포르 병원에서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고려의대 흉부외과 선경 교수는 "싱가포르 의사면허 제도는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독자적인 개업이 가능한 3등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60개 의대 졸업생도 몇 년 동안의 추가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면허 인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자교가 160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웠다.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라는 점에서 진출에 이득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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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도 복지부와의 협약으로 일부 의사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UAE 보건부, 아부다비 보건청, 두바이 보건청 등이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건설할 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할 클리닉센터에 근무할 의료인의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아부다비에 진출하려는 한국 의료인의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해 이전보다 쉽게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UAE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클리블랜드 클리닉, 태국 범룽라드 병원, 오스트리아 바메드 등이 의료기관 위탁 운영 형태로 진출해 있고 여기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진료를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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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 진출은 어떨까? 해외 진출에 앞서 의사면허 자체에서는 미국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미국의사면허 국가고시인 USMLE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 진출을 위해 유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해 USMLE에 응시하는 의사는 800여 명에 달한다. 2005년의 550여명, 2008년의 700여 명, 지난해 1000여명 정도다. USMLE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만도 1만3000명에 달하며 입시 학원들도 성업 중에 있다.
이처럼 USMLE 응시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비해 뛰어난 근무여건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비해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연봉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한국의사들의 연봉은 약 10만 달러(1억원) 정도며 미국 의사들의 경우 12만 달러 수준이다.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를 보면서도 삭감의 압력을 받고, 비급여로 간신히 수익을 내야 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벗어나려는 의사들에게 미국은 매력적인 땅이 되고 있다.
도전은 해볼 수 있다. 단, 통과 이후가 문제다. 미국에서 많은 이민자 의사가 인종차별과 자국인 우선 정책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다. USMLE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실시를 예고하면서 부족한 의료진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들에게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대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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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상호인정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칫 외국인 의사면허 허용으로 가는 단계가 될 수 있고, 기피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수급 방안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개별 병원과 한국 의료에 대한 브랜드인지도가 아직 낮고 성공은 커녕 진출 경험 자체도 부족하다”며 "지금처럼 제도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은 채로 우후죽순으로 병원이 진출하다 보면 현지국가, 현지의사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환자안전, 금융거래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에서 법, 제도적인 문제 해결없이 진출을 독려해서는 위험하다”고 제언했다.
[결론]
국가대 국가로서 협약을 맺고 의사 면허를 상호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 각 의과대학 혹은 각 병원 의사들의 의사면허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인정해주는 의과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라고 한다. 싱가폴의 경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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